2026년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조회 방법, 이것만 챙기세요! (ft. 13월의 월급)

안녕하세요! IT와 돈 버는 정보를 기록하는 JaduStory입니다.

블로그를 열고 처음으로 나누는 이야기는 바로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이 벌써 1월 23일인데요. 다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 보셨나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번 주까지 서류 제출을 마감하는 곳이 많아서 지금이 가장 바쁠 시기입니다.

자칫 넋 놓고 있다가는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연말정산!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 필수 일정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그리고 미리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연말정산, 언제까지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일정이죠. 이미 간소화 서비스는 오픈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5일 (개통 완료)
  • 자료 확정 및 제공: 1월 20일 이후 (현재 모든 자료 조회 가능)
  • 회사 서류 제출 마감: 보통 1월 말 ~ 2월 초 (회사마다 다르니 공지 필독!)
  • 환급금 지급: 3월 급여일 또는 4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당장 홈택스(Hometax)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켜셔야 합니다. 1월 20일 이후에는 의료비 등 누락되기 쉬운 자료들이 대부분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조회하는 데이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2.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3분 만에 끝내기

복잡해 보이지만, 요즘은 전산이 너무 좋아져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3. 귀속년도(2025년) 설정 확인
  4.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돋보기 아이콘 전체 클릭
  5.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후 PDF 저장

💡 Jadu’s Tip: 저장할 때 파일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이라면 인사팀 요청에 따라 비밀번호를 걸지 말지 결정하세요! (보통은 안 걸고 내는 게 담당자들이 좋아합니다.)


3. 3040 직장인이 자주 놓치는 ‘히든 공제’ 3가지

그냥 간소화 자료만 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잡아주지 못하는 ‘수기 제출’ 항목에서 환급액이 갈립니다.

① 안경, 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

안경점이나 렌즈샵에서 구매한 내역은 홈택스에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처에 가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주세요” 하면 끊어줍니다. 이걸 따로 챙겨서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 필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1년간 낸 월세의 최대 15~17%를 돌려받습니다.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경정청구로 5년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③ 출산/자녀 관련 공제

저처럼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세액공제’와 ‘의료비 몰아주기’를 꼭 체크하세요. 특히 작년(2025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건 간소화 자료에 가족관계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니 부양가족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4. 내 환급금 미리 알 수 있을까?

서류 내기 전에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화면 상단에 보면 [예상세액 계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내 총급여와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대략적으로 보여줍니다.

  • 마이너스(-): 축하합니다! 돌려받는 돈입니다.
  • 플러스(+): 슬프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토해낸다고 하죠 ㅠㅠ)

5. 2026년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헷갈리는 점들이 꼭 생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1. 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작년(2025년) 도중에 회사를 옮기셨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전 직장에 연락해서 영수증을 받은 뒤,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Q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무엇을 쓰는 게 유리한가요? 공제율만 보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서 포인트 등을 챙기시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Q3. 맞벌이 부부인데,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공제 문턱(3%)을 넘기기 쉬워 유리합니다. 반면, 인적공제(부양가족)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Q4.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경정청구(5년 이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괄 처리해 줄 때 하는 것이 가장 편하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귀찮다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JaduStory에서는 윈도우/IT 꿀팁부터 실생활 금융 정보까지, 3040 직장인에게 힘이 되는 알짜 정보를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즐겨찾기 해주시고 자주 놀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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